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짧은 프로젝트라도 아래 7가지 항목만큼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발주자와 프리랜서(수급인) 양측의 이름 또는 상호,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해당 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업무 범위
"디자인 시안 3안 제작 후 1회 수정"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필요한 작업 일체"와 같은 표현은 무한 추가 작업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금 및 지급 조건
총 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작업 기간 및 납품 일정
착수일, 중간 검수일, 최종 납품일을 명확히 하고, 지연 시 책임 소재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수정·재작업 범위
무료 수정 횟수와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수정에 대한 비용을 미리 정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저작권 및 결과물의 귀속
결과물의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이전되는지, 프리랜서가 포트폴리오에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명시합니다.
7. 계약 해지 조건
어느 쪽이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기지급 대금 처리 방법을 정해두세요.
이 7가지 항목이 빠진 계약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이 달랐다"는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이 항목들이 모두 들어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