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조항은 계약 위반 시 누가, 얼마나, 어떤 범위까지 책임지는지를 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아래 문구들이 보인다면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직접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손해, 특별손해까지 배상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했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간접손해·특별손해까지 포괄적으로 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2. "배상액에 한도를 두지 않는다" / 한도 조항의 부재
많은 계약에서는 배상 책임의 상한(예: 계약금액 한도 내)을 정해두는데, 이런 한도 조항이 없다면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의 책임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3.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책임진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발생하는데, 이를 불문하고 결과에 대해 무조건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은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4. 일방에게만 적용되는 배상 조항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조항이 없고,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만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 조항입니다.
5. 제3자에 대한 배상까지 포괄하는 조항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모두 배상한다"는 조항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의 제3자 손해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조항은 문장이 길고 복잡해서 대충 읽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조항이기도 하므로, 한도와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