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 "설마 문제 생기겠어"라는 생각에 차용증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전 문제는 관계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가 많아, 소액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에는 최소한 다음 5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당사자(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둘째, 대여 금액과 대여일. 셋째, 변제 기일(또는 분할상환 일정). 넷째, 이자율(무이자라면 무이자임을 명시). 다섯째, 지연손해금(연체 시 이자율) 조항입니다.
여기에 서명 또는 도장, 작성일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무인(지장)을 함께 찍어두면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공증(공정증서)을 받아두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 실효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계좌이체로 송금해 기록을 남기고, 차용증은 반드시 돈을 보내기 전에 작성해두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