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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시 지연손해금 조항, 미리 넣어두세요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차용증에 지연손해금(연체이자)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연손해금 조항이 없다면, 법정이율(개인 간 거래는 통상 연 5%, 상사거래는 연 6%)만 적용되어 실질적인 손해에 비해 회수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차용증에 "변제기 도과 시 연 O%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는 조항을 미리 넣어두면, 약정된 이율을 청구할 수 있어 채무자에게도 조속한 상환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이율도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초과분에 한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중복 적용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지연손해금이 이자를 대체하는 것인지도 명확히 구분해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하게 적으면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처음부터 상환이 늦어지는 상황까지 가정해 조항을 꼼꼼히 준비해두는 것이 결국 본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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