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을 한 번에 갚기 어려운 채무자와 분할상환으로 합의하는 경우, 약정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몇 번째 회차부터 밀렸는지", "총 잔액이 얼마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 약정서에는 회차별 상환일과 금액을 구체적인 표로 정리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말일까지 O원씩 12회 분할 상환"처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또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반드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1회라도 상환을 연체하면, 남은 회차를 기다리지 않고 잔여 채무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채무자가 연체할 때마다 매번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상환은 계좌이체로 받아 기록을 남기고, 매 회차 상환 시마다 잔액을 문자나 메일로 확인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환이 여러 차례 밀리는 상황이라면, 조기에 법률 상담을 받아 회수 절차를 검토해보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