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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로 차용증 작성하면 좋은 이유

일반적인 차용증(사서증서)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반면 공증인 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정증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집행인낙 조항)를 넣으면,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채무자의 신용이 확실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라면 공정증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합니다. 공증 비용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나중에 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당사자 쌍방(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과 차용증 초안을 미리 준비해가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작성 절차나 비용은 지역 공증인 사무소에 사전 문의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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