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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이자율 상한 꼭 확인하세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도 이자율에는 법적인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대여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대통령령으로 조정될 수 있음)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인 사이의 급전 거래에서 "월 5부(월 5%, 연 60%)" 같은 고금리를 요구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 이는 명백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효"라고 해서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원금 상환 의무는 그대로 남고, 초과 이자 부분만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이자율을 명확한 숫자(연 O%)로 적고,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 간 거래라도 이 상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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