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만 서주는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서명했다가 큰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
일반보증은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한 후에도 갚지 못할 때 비로소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지만, 연대보증인은 이 항변권이 없습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에 "연대보증"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 "보증"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단어의 법적 효과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증 한도(금액), 보증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나 기간 없이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는 포괄근보증 형태라면, 나중에 예상보다 훨씬 큰 채무를 떠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가볍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서명 전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히 숙고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