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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 조항, 무심코 넘기면 안 되는 이유

프리랜서로 디자인, 개발, 콘텐츠 제작 등을 하다 보면 계약서에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조항 자체는 흔한 것이지만,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에 작업물을 올리는 것조차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 완전히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발주처의 동의 없이는 작업물을 임의로 공개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 활용이 중요하다면, 계약서에 "포트폴리오 목적의 비상업적 게재는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서명 전에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과물에 사용된 오픈소스나 스톡 이미지 등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의 권리 귀속은 별도로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 범위가 모호하다면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서면화해두시길 권장합니다.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AI에게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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