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마치고 대금 지급이 계속 늦어지는 경우, 계약서에 지연이자 조항이 없으면 단순히 "빨리 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부족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대금 지급이 약정일로부터 지연되는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해 연 O%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은 상사법정이율(연 6%) 또는 그 이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조항이 있으면, 발주처 입장에서도 대금 지급을 미룰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실질적인 지급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일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O일 이내" 또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O일 이내"처럼 기준일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준일이 모호하면 지연 여부를 판단하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 이런 조항이 없다면, 다음 계약부터라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프리랜서의 정당한 권리를 계약서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