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모르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 배포, 전송, 2차적저작물 작성 등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권리로,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창작자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권리로,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재산권을 양도하면서 "저작인격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부제소 특약을 함께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격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결과물이 임의로 수정되거나 성명 표시 없이 사용되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특약이 없다면, 결과물이 본인 이름 없이 사용되거나 원저작물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수정될 경우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이 두 권리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구분해서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