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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위약금 조항, 서명 전에 확인할 것

용역계약서의 해지 조항은 보통 "발주처의 임의 해지"와 "프리랜서의 귀책에 의한 해지"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의 위약금 액수나 정산 방식이 지나치게 불균형하게 설계된 계약서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처는 아무 사유 없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면서 프리랜서에게는 기지급 대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프리랜서가 중도 해지하면 과도한 위약벌을 물리는 식입니다. 이런 불균형한 조항은 계약 협상 단계에서 조정을 요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산(기성고 지급) 조항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해지 시까지 완료된 업무 비율에 따라 정산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중도 해지될 경우 이미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지 통보 기간(예: 30일 전 서면 통보)도 함께 확인해, 갑작스러운 해지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조항은 협상 단계에서 수정 요청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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