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에 "수급인은 본 계약의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는 재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발주처가 계약 상대방의 역량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많아지거나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을 외부 협력자에게 맡기고 싶을 때 이 조항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계약 체결 시점에 "일부 업무는 발주처 사전 동의 하에 협력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발각되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해지 사유가 될 뿐 아니라 결과물의 품질이나 기밀유지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력자를 활용하더라도 발주처와의 계약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본인(수급인)에게 남아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협력자의 실수나 지연도 결국 본인의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력 구조가 필요한 프로젝트라면 계약 전 발주처와 투명하게 협의해두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