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계약 가이드 목록 동업·투자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서 문구 차이 이해하기

동업·투자 계약서에서 계약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정하는 조항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뉩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실제 손해가 이보다 크든 작든 원칙적으로 예정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페널티) 성격이 강해,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훨씬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벌 역시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법원이 공서양속 위반 등을 이유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라는 단어만 적혀 있다면 이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본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 또는 "위약벌로서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한다"는 식으로 명확히 구분해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과 성격 모두 협상 단계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애매한 경우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AI에게 먼저 확인해보세요.

싸인닥터 앱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