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동업자의 사망이나 파산 같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실제로 발생하며, 대비가 없으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그 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문제는 상속인이 사업에 대한 이해나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 갑자기 낯선 사람과 동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대비해 계약서에 "동업자 사망 시 잔류 동업자가 상속인의 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책입니다.
파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자 개인이 파산하면 그 지분이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예상치 못한 제3자(채권자 등)가 사업에 관여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잔류 동업자의 우선매수권을 명시해두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분 매수 가격을 정하는 방법(장부가, 외부 평가 등)도 이런 예외 상황에 대비해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일수록 감정적 판단보다 사전에 합의된 기준이 분쟁을 막아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