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시작할 때는 의기투합한 상태라 "그때그때 잘 상의해서 정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면, 명확한 의사결정 규칙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납니다.
의사결정 규칙을 정할 때는 몇 가지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일상적인 운영 사항(소모품 구매, 일반적인 업무 처리 등)은 담당 동업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집행이나 신규 채용, 계약 체결 같은 중요 사항은 동업자 전원의 동의 또는 지분율에 따른 다수결로 정하도록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2인 동업처럼 지분이 50:50인 경우, 의견이 갈리면 어떤 방식으로도 다수결이 성립하지 않아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교착상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합의가 안 될 경우 제3자 중재를 거친다" 또는 "특정 사안은 대표 동업자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는 식의 교착상태 해소 조항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계약서에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나중에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