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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탈퇴 조항,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생기는 분쟁

동업 중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어 하는 상황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탈퇴 조항이 계약서에 없다면, "내 지분을 얼마에 쳐줄 것인가"부터 다툼이 시작됩니다.

탈퇴 조항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탈퇴 의사 통보 기한(예: "탈퇴 3개월 전 서면 통보"). 둘째, 지분 평가 방법(장부가액 기준인지,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할지). 셋째, 잔류 동업자의 우선매수권(탈퇴자의 지분을 잔류 동업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 여부입니다.

특히 우선매수권 조항이 없으면, 탈퇴자가 제3자에게 지분을 임의로 넘길 수 있어 잔류 동업자가 원치 않는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탈퇴 사유에 따라 조건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동업자의 귀책사유(횡령, 배임 등)로 인한 강제 탈퇴와,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탈퇴를 구분해 지분 평가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탈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동업 초기에 감정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조항을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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