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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의 우선주 vs 보통주, 무엇이 다를까

스타트업 투자를 받거나 투자자로 참여할 때 계약서에 "우선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통주는 일반적인 주식으로, 의결권은 있지만 배당이나 청산 시 특별한 우선권은 없습니다. 반면 우선주는 통상 배당이나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대신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자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일정 조건에서 투자금을 상환받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결합된 형태로, 스타트업 투자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권리 구조는 조항이 매우 세부적이므로, 전환 비율, 상환 조건, 우선순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우선주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과도한 청산우선권 배수 등)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리가 명확히 보호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계약서는 구조가 복잡한 만큼 반드시 전문가(변호사, 회계사)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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