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에는 통상 "동업자는 동업 기간 중 및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는 한 동업자가 사업 노하우나 고객 정보를 빼내 별도로 경쟁사업을 차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을 검토할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적용 기간(동업 종료 후 몇 년까지인지). 둘째, 적용 지역 범위. 셋째, 적용되는 업종의 구체적인 범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탈퇴 후 생계를 위한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제약받을 수 있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업금지 조항이 아예 없다면, 동업 관계가 깨진 뒤 한쪽이 고객 명단이나 영업 노하우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 경쟁사업을 차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합리적인 범위(예: 동종 업종, 반경 O km 이내, 종료 후 1~2년)로 조항을 구체화해두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또한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