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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도장을 찍기 전에 등기부등본부터 열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먼저 볼 부분은 갑구와 을구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사항이, 을구에는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 설정 내역이 나옵니다. 을구에 이미 큰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통상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대출금 등)의 합계가 매매가의 70~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보고 계약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뿐 아니라 잔금일에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 판단은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을 함께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AI에게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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