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과 관련된 분쟁은 계약이 중도에 깨졌을 때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계약금을 건 쪽이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받은 쪽이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문제는 "누구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는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승인 거절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매수인의 귀책으로 볼지 여부가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려면 계약서에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식의 특약(대출 특약)을 미리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대출이 안 나와도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 지급 내역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 사본을 잘 보관해두어야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 기준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