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란 집값보다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합계가 지나치게 높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확인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여기에 본인이 낼 전세보증금을 더한 뒤 매매 시세와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이 합계가 매매 시세의 70~80%를 넘으면 위험도가 높다고 봅니다.
다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통상 120% 정도 높게 설정되므로, 실제 대출 잔액을 은행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두면, 만일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매물이라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