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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받는 권리금은 법으로도 일정 부분 보호받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권리금 액수와 별개로, 시설·영업권·거래처 등 권리금의 구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이 짧게 남은 상태에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 구조라면 임대인의 협조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서면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두 계약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보호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AI에게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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