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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조항,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이유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계획이라면, 집을 보러 갈 때 구두로 "괜찮다"는 답변만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두 합의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려동물(견종/두수 등) 사육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 특정 조건(소음, 냄새, 시설 훼손 시 책임 등)을 걸고 싶다면 이 역시 특약으로 구체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시설 파손이 발생했을 때 원상복구 책임 범위도 함께 정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로 인한 파손은 세입자가 복구한다"는 식의 조항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관리규약에서 반려동물 관련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AI에게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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