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흔히 등장하는 갈등이 원상복구 범위입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후 반환"이라는 문구만 있으면 집주인은 새것처럼 만들어 놓으라 요구하고, 세입자는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도배 변색, 바닥 경미한 스크래치 등)까지 세입자에게 복구 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생긴 파손,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 철거 등은 세입자 책임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입주 시점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해두고, 계약서 특약에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은 제외한다" 같은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애매한 항목(못자국, 벽지 오염 등)은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특약란에 적어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체적 분쟁 시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