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처리하지 않고 며칠 미루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를 시작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면, 세입자의 권리가 그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확정일자도 마찬가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우선변제권 순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당일 처리가 가능하니,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이사 날짜와 잔금일이 다른 경우, 실제 거주 시작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