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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재임대) 금지 조항의 의미와 주의사항

"전대"란 세입자가 빌린 집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다"는 전대 금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해 무단으로 전대하면, 집주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숙박 용도로 재임대하는 경우 이 조항 위반뿐 아니라 별도의 법적 문제(불법 숙박업 등)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정상 일부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하거나 룸메이트를 들이려는 경우라면, 미리 집주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동의만 받으면 나중에 "그런 적 없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기간, 재임차인 정보,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문자 캡처라도 명확한 형태로)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 관련 분쟁은 계약 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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