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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정산 조항, 이사 나갈 때 분쟁을 줄이는 법

전월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갈 때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관리비 정산 문제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를 내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냈다면 이사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반환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기 쉽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 정산하여 반환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전기, 수도, 공용관리비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해두면 나중에 "이건 포함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도 줄어듭니다.

이사 나가는 날에는 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해 정산서를 받아두고, 계량기 검침 사진을 남겨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관리비 정산 관행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사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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