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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과 기간 놓치지 않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최초 계약을 포함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상 2년을 추가로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사 시기입니다.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니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통상 5% 이내로 제한되니, 집주인이 이를 넘는 인상을 요구한다면 이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지는 문자나 카카오톡보다는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권장하며,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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