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계약 가이드 목록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계약서, 서명 전 꼭 확인할 3가지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되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 포괄임금제가 성립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이거나, 노사 간에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관리되는 사무직에는 포괄임금제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계약서에 포함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시간 연장근로 포함"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매달 40시간씩 일했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실제 근무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보다 현저히 적다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계약일 수 있으니 실제 근태 기록을 스스로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시에는 출퇴근 기록, 메신저 로그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니 평소 기록을 남겨두시길 권장합니다.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AI에게 먼저 확인해보세요.

싸인닥터 앱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