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회사가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 감액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즉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이나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감액 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감액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감액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계약 형태와 직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