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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통보 기간, 얼마나 전에 알려야 할까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해 회사와 근로자 각각 지켜야 할 통보 기간이 다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절대적인 기간은 없지만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 후 1개월(월급제 기준)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30일 전 통보" 등의 조항이 있다면, 회사와의 협의 기준으로 우선 참고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단으로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원만한 퇴사를 위해서는 계약서나 사규의 통보 기간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서면(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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