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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제한 조항, 알아두면 좋은 것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연차는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문구가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시기변경권"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지, 연차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특정 기간에만 쓰라고 일방적으로 강제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연말에 소진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고 소멸시키려면, 회사는 연차사용촉진 제도의 요건(사용 시기 통보 등)을 절차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 관련 분쟁은 촉진 절차의 서면 통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관련 공지나 메일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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