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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습 계약서와 정규직 계약서, 문구 차이 확인하기

인턴이나 수습으로 입사할 때 계약서 문구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나중에 "저는 정규직인 줄 알았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수습"인지, 아니면 "평가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인턴"인지의 구분입니다. 전자의 경우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수습평가만 남은 것이므로, 평가 결과가 나쁘더라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는 해고(본채용 거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후자는 애초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대적으로 회사의 재량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평가 결과 통보 절차는 어떤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자의적이라면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됩니다.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실제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 사실관계도 나중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다면 입사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명확히 확인해두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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