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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계약서를 발견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라 당사자 간 합의로도 이를 낮출 수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지급받았더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일부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단순히 기본급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액을 청구하려면 먼저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때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본인의 급여가 현재 기준에 맞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AI에게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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