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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

"우리 회사는 원래 계약서를 안 써요"라는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회사가 계속 미룬다면, 문자나 메일 등으로 근로조건(급여, 근무시간 등)을 확인받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실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출퇴근 기록도 근로조건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으며, 이는 다른 근로조건 위반 사항과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입사 시점에 반드시 요구하고 받아두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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