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그런데 급여명세서만 봐서는 이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본인의 통상시급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누면 대략적인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연장·휴일근로 시간을 곱하고 1.5배를 적용한 값이 가산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넘었다면 그 초과분은 별도로 계산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 항목이 구분되지 않고 뭉뚱그려 지급된다면, 실제 계산 근거를 회사에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기록(사내 시스템, 지문 기록 등)을 스스로도 정리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계산기나 노무사 상담을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