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미룬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진정을 넣을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 통보 자료,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준비해두면 처리가 수월합니다. 특히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자료(최근 3개월 급여)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등의 이유로 미룬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